이르면 9월부터 집에서 출산할 경우 요양비 조로 25만 원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이나 조산원 등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하면 첫째 아이에 대해선 7만6천400원, 두 번째 이후 자녀에 대해선 7만1천 원을 지급해 왔으나 이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 보험급여기준·방법'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출산 요양비 인상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더라도 요양기관에서 출산할 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금액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매년 1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호흡기 장애인을 포함한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거나 항문 폐쇄, 또는 방광을 떼어낸 환자들의 대·소변 배출을 위해 사용되는 장루(요루) 용품을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부담액에 상당하는 비용이 요양비로 지급된다.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부담액 9만6천 원이 지급된다고 복지부 측은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이나 병원 이동중 출산하는 등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하더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산 요양비를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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