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및 선박소유자 단체가 파산 등으로 퇴직한 선원의 체불임금을 변제하기 위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재해보험과 개정된 선원법에 따라 도입된 임금채권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미가입 유도선 선사와 어선선주를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는 것.

한편 선원법 적용을 받는 5t 이상 유도선과 20t 이상의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 선주의 무관심과 영세성 등으로 미가입한 유도선은 34개 선사의 54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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