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은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 항운노조원을 하역업체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항만인력 공급 개편 특별법은 퇴직 항운노조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기준, 상용화 합의 미이행 하역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상용화 수용 항운노조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등을 담고 있으며 개편위원회에서는 하역사별 노조원 배분방안, 임금 지급방식, 근로조건 및 고용 보장 방안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협의점을 찾게 된다.
 
그러나, 현재 개편위원회 구성을 놓고 하역사간 길등을 빚어 첫 협상을 가졌으나 이에 참여치 못한 하역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협의회 구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협상을 하더라도 최고의 쟁점은 근로조건에서 각 하역사별로 학자금· 보너스 등의 격차가 심해 노조원들의 업체 선정에 많은 걸림돌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져 상용화 전환에 따른 협상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자 협의회에서도 비 TOC와 사료한정업체들이 배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조원 배정시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어차피 정부 방침에 따라 상용화로 전환해야 한다면 실무협의회는 물론 개편위원회 참여 업체들이 자사영리목적에서 벗어나 인천항 전체의 상용화 전환에 양보의 미덕으로 적극 수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振〉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