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택항의 컨테이너 검색기 센터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평택세관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검색기 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환 조건으로 지게됐던 평택해수청의 마린센터부지(8천여평)와 평택세관의 청사부지(8천100여평)의 합필(두필 이상의 땅을 합하는 것)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평택세관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평택해양청 2층 회의실에서 평택세관, 평택해양청, 경기도 3자 실무 협의를 통해 컨테이너 이전부지 및 세관청사 예정부지를 합필(두필지 이상의 땅을 합하는 것)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세관청사예정부지(만호리 340-3·8천100여평), 한미로지스틱스(만호리 340-5), 평택해수청 마린센터부지(만호리 570·8천여평)를 교환, 합필 절차 등을 거쳐 구획정리한 다음 분할키로 합의한 것.
 
또한 구획정리한 부지 중 6천500여평을 공간의 효율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해 세관청사 부지로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택항 동부두 6번 선석에 배후지에 자리잡고 있는 경기도 소유 공단부지 1천500여평을 검색기센터로 무상 사용토록 했다.
 

이 합의안은 평택세관장의 승인 후 시행에 들어가 서부두에 위치해 있던 컨테이너 검색기는 동부두 6번 선석으로 이전된다.
 
평택해수청은 당초 세관이 국유지 합필에 응하지 않으면 컨테이너 검색기 동부두 이전 부지 제공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세관은 컨테이너 검색기 이전과 국유지 합필 문제는 별개라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편 평택세관이 지난 2004년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에 수반, 수출입 화물 처리의 신속화와 컨테이너 밀수 방지를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부두에 마련한 최첨단 컨테이너 검색기는 남측호안 공사로 서부두 기능이 동부두로 통합 운영되면서 동부두로의 이전이 시급한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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