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박대리점이 선주가 부두지정권의 명분화를 주장하며, 임의로 선석을 배정 받아 하역하기 때문에 화주와 하역권을 체결한 하역업체는 다른 하역업체로 전이처리될 경우 보세장치장까지 다른 곳으로 가 화주가 골탕을 먹는 것은 물론 하역요율 자율로 인해 이에 따른 손실이 빚어지지 때문이다.
화주는 선사가 유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항의 경우 주로 당사의 매출과 직결되어 화주 유치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화주를 다른 하역사에 빼앗기는 사례는 드문 일이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인천항은 무역거래상의 도덕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게다가 선박대리점이 하역비부담 주체인 화주의 권리를 보장해 주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 예로 지난달 고철수입건에 대해 화주가 선사 측의 하역 및 보세장치 관리소홀로 제품에 손상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항 관리관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내항에서 그 동안 지켜져온 관행을 깨는 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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