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는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 정지 등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수업료 체납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규칙은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인원 가운데 가계 곤란 학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학비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일선 시·도 교육청도 문제 조항을 빼기로 방침을 정해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남, 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최근 출석정지 규정을 폐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른 시·도 교육청도 조만간 출석정지 규정을 없앤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내용을 포함시킨 조례가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국립학교에 이어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체납 징벌규정도 곧 폐지될 것으로 보여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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