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인근 갯골수로 유수지 조성 및 매립사업이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10년째 겉돌고 있다. 갯골수로 활용방안은 당초 `50% 매립, 50% 유수지 조성'이었지만 시는 `전체 유수지 조성'에서 `상부지역 일부 매립, 나머지 유수지 조성'으로 바꾸었다가 또다시 `매립 불허, 전체 유수지 조성'으로 선회했다. 시는 최근 갯골 유수지 일대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난하며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상부지역 매립, 나머지 유수지 조성'을 요구하는 등 갯골수로 활용방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보는 이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갯골 유수지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갯골수로 유수지 활용방안 오락가락
②법정싸움으로 유수지 공사 난항우려
③갯골수로 활용방안 종착역은 어디?

②법정다툼으로 공사난항 우려

인천시 남구 용현동 갯골수로 유수지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승주종합개발㈜은 주민 등과 함께 지난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시에 유수지 친수공간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신청을 하는 한편, 수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본격적인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법적 수순을 밟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실시계획인가 승인기간인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의 독선 = 인천시는 최근 갯골수로 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시공사인 메카건설㈜은 지난 4월부터 유수지 동쪽 해안도로변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작업을 벌였으며 현재 폐기물 반출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는 안전펜스 설치공사가 곧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시는 실시계획인가 승인기간인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승인반려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묵살한 채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청은 이와 관련, 23일 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중지 신청을 접수한 승주종합개발㈜은 행정심판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후차적인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친수공간 조성공사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공사에 대한 승인을 얻기도 전에 친수공간 조성공사 입찰을 통해 101억여 원을 제시한 메카건설㈜ 등 3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구설수에 올랐었다.

▶이행협의 묵살한 인천시 = 시는 앞서 지난 2002년 2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고시 반영을 받은 권리권자인 남구청과 승주종합개발㈜ 및 주민 등 사업이해관계자에게 상부지역은 매립을 하고, 하부지역은 시에서 배수펌프장과 유수지사업을 하겠다고 제안, 이행협의서를 체결하고 해수부에 실시설계승인 인가협의를 받은 뒤 290억 원을 들여 착공, 2005년 3월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준공했다.

그러나 상부지역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유수지에서 제외된 데다, 시가 이행협의를 지키지 않아 현재까지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는 바람에 1년반이 되도록 배수펌프장에 대한 토지신규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막대한 시민혈세를 들여 지은 배수펌프장과 유수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을 인천시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토지신규등록도 현재로서는 언제 이뤄질지 요원하다.

▶법적 수순 밟는 민간사업자 = 남구청과 함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고시를 반영 받은 승주종합개발㈜은 갯골수로 유수지 및 매립사업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권리권자.

승주종합개발㈜은 시가 이행협의서 체결을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갯골수로 활용방안에 대한 오락가락 행정을 벌여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불가피하게 법적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갯골수로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인천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승주종합개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들여 만든 설계도를 바탕으로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공사를 마친 뒤 `협의서 체결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상부매립을 미끼로 특허권을 강탈해 간 것과 다름없다”며 “신뢰할 수 없는 인천시를 상대로 25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승주종합개발㈜ 입장에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행정심판 등 적법한 과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 뒤 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상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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