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전시에 미국 증권군의 자동개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 "현재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 매커니즘과 미 국내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이날 `전작권 환수해도 미군 증원 보장된다'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려 연합사가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청와대는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 개념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약간의 표현만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해외파병절차에 대해 청와대는"동맹국이 침략을 받은 경우 미군의 개입과 해공군의 지원, 그리고 증원은 미국 국내법상 `전쟁권한법(War power act)'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한미연합 체제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을 보장하는 방안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 핵우산 제공 공약, 연합방위체제하 증원계획 등 세가지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의 경우 한미양국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 54년 한미 합의의사록, 그리고 1968년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역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방위공약을 확인해오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2005년 SCM 공동성명서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근거인 미국의 핵우산 제공공약은 1978년 이래 SCM 공동성명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참여정부 이후에도 이 공약은 지속되고 있고, 2005년 공동성명서도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째 연합방위 체제아래 긴밀히 협력된 증원계획의 발전의 경우 작전계획 5027에 계획되어 있고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 전투력 증강(FMP) 및 신속억제방안(FDO)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전시 증원계획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한 청와대는"새롭게 변화되는 작전계획에 따른 미군 증원계획은 지금부터 협의해 나갈 과제이며, 그 기본적 방향에는 이미 한미양국이 합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