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현재 채무보증으로 반쪽 봉투를 받는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175명으로 이는 지난해 초에 비해 35명이 늘어났으며 채무보증액만도 무려 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관별로는 교육 공무원이 129명으로 지난해 초 116명보다 13명이 증가했으며 어느 교장은 3건의 대출보증을 섰다 봉급이 압류됐고 인천시 공무원은 본청 9명, 남동구 11명, 계양구 7명, 중구·옹진군 각 4명 등 46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변인물 등이 대출을 받는데 채무보증을 섰다 채무자들이 갚지 못하자 월급을 압류당하고 있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불보듯 하다. 이 같은 현상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어서 채무보증을 세우면 금융기관 대출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주위에서 보증을 부탁해올 경우 박절하게 거부할 수 없는 입장 때문에 비롯되니 서글픈 일이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 중에는 가계부가 찌들면서 가족간의 불화로 이어져 이혼 등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경우까지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품위손상은 물론이고 근무의욕마저 상실돼 공직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그 부작용이 본인 뿐만 아니라 공조직, 나아가 시민이나 교육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급기야 중구청은 직원들에 대해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은 일제 발급을 중단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직원들이 채무보증을 할 경우 보증보험을 이용토록 하고 재직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용도를 기재토록 해 채무보증을 억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채무보증 구비서류인 재직증명서가 각 학교별로 발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남발의 소지가 있어 교육청 등 상급기관이 발급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제언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 공직사회가 고개를 숙이면 그 폐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모든 관공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서둘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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