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적을 막론하고 조세회피를 한 내외국 법인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무겁게 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납세, 회계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제대로 감독·수행하지 못해 회사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감사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각 국가별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15일 서울에서 폐막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국가별, 국가간, OECD 차원 등 3단계로 나눠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과 탈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가 조세행정과 관련한 내용을 놓고 만장일치로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선언은 각 회원국에 강제적인 기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가별 또는 국가간 조세행정 관련 법제 집행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각국의 조세행정 체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된 서울선언은 “각국은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가 심각한 문제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하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탈세 위장을 조장하는 회계법인, 법률회사, 투자은행 등의 역할에 적극 대처하며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같은 최고경영자 및 감사위원회의 세금전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외국 자본을 막론하고 조세피난처 등을 악용한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탈세·추징을 통해 결과적으로 회사 및주주의 가치를 떨어뜨린 회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또 국가간 차원에서는 조세피난처 등 역외금융센터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상호 협정을 체결하고, OECD가 마련한 `이전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국가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서울선언은 천명했다.

아울러 OECD 차원에서는 법무·회계 법인 등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각 국가별 유형 및 회피수단을 모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조세회피와 탈세 전략의 확산을 조장하는 법무·회계 법인,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한계 등에 대한 보고서를 2007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마크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 겸 OECD 국세청장 회의 의장은 선언문 채택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회의는 과세당국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모두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등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가 있었다”면서 “서울선언은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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