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그런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한다. 자유를 법률적으로 접근해 보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로 규정해 놓고 있다. 18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유를 ‘자율’(自律)로 정의했다. 윤리철학의 시발점이 되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란 곧 자율을 의미하며 자율은 남의 욕망이나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객관적인 도덕법칙을 세워 이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스스로의 도덕적 법칙이 깨지고 강제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직 폭력배의 경우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내리는 지시는 그 어떠한 법이나 도덕률보다 위에 서 있다.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원들이 택할 수 있는 자유란 없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면 주먹으로 혹은 살벌한 흉기를 사용할까 고민하다 결국 자신만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고작이다.


또 광신적 사이비 종교집단에서는 자유가 철저히 매장된다. 교주의 설교는 곧 법이요 신도들이 무비판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대 명령이다.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스스로 판단해서 비판하거나 회의(懷疑)할 수 없다.


최근 인천시가 자율을 전제로 각 실·국과 사업소에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분명 ‘자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를 지시받은 공무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관급공사를 하게 된 중소기업들도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불안해하기보다는 상품권을 사거나 판매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인천시가 규정하는 독특한 자율, 그 자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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