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격적인 어업활동시기를 맞은 어민들에게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 계도하기 위해 이날부터 1개월간 2개 반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군은 이번 계도기간 중 어구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확인서 징구로 훈방처리하고 2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어구실명제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들어 만도리어장 등 강화군 연안에서 규정된 어구틀수를 초과 설치하는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어족자원의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규정된 어구틀수를 초과하는 불법 어업은 먼 바다로부터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류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어족자원의 고갈은 물론 연안에서 주로 어업하는 영세 어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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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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