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출능력별 차등지원 시스템을 적용,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 홈페이지(http://incheon.smba.go.kr) 및 해외인증사업 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를 참조하면 된다.
사업안내 및 문의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45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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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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