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은 제5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업체에 대한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출능력별 차등지원 시스템을 적용,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 홈페이지(http://incheon.smba.go.kr) 및 해외인증사업 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를 참조하면 된다.

사업안내 및 문의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45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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