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보세장치장을 비롯한 선거외 기존 항만부지 사용 업체들의 임대기간이 오는 2011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인천항 선거외 항만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업·단체가 공동으로 발주한 인천항 선거외 항만부지 관한 임대 및 개발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용역을 맡은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은 선거외 항만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임차인 선정을 통해 현재의 공개입찰제도를 유지하면서 인천항 화물유치 공헌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지임대 선정업체(임차인)에 대해 항만 물류업의 안정성 유지와 생산성 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임대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로 인해 인천항만공사와 업·단체는 임대료 산정에 있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요율을 적용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기존 사용업체에 대해 야적장 요율을 적용했던 항만부지에 규정요율을 적용할 경우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발생되므로 매년 일정 증가율을 적용키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향후 인천신항배후지, 제3준설토 투기장, 북항준설토 투기장 등이 항만물류단지로 조성돼 공급될 시점인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합의사항을 시행키로 하는 등 이번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인 부지 임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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