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장들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권모(46)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입원 일수와 치료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받아 챙긴 A(46)씨 등 병원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 보험사기단 일당 6명은 200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 보험회사의 9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일부러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500차례에 걸쳐 모두 6억9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병원장 A 씨 등은 이들의 입원치료 일수와 주사치료 횟수를 실제보다 늘려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장소와 무관한 특정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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