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양주시 마석~김포,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주)경기고속이 할인요금 적용 대상인 학생들에게 성인 운임을 받아 폭리를 취하는 등 기업윤리를 저버린 부당요금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기사가 직접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할인 적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버스 내에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게재하지 않은 채 운행함에 따라 이 모든 행위가 `부당요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박모(47·구리시 인창동)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초등학생 자녀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교보생명 앞 정류장에서 (주)경기고속 버스에 오른 시간은 오전 5시30분께.

이날 박 씨가 인천공항까지 가기 위해 운전기사에 지불한 요금은 성인 2인에 해당하는 2만800원이었다.(종래 성인 9천700원이었으나 지난 8월25일 약 7.5%인 700원 인상)

그러나 규정된 요금에 따르면 성인 1인 1만400원, 초등학생 50% 할인 5천200원 등 총 1만5천600원으로 이 회사는 5천200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

이 회사가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던 것이 박 씨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 1월21일 제주도를 가기 위해 자녀와 함께 이 회사 버스를 이용했던 박 씨는 김포공항까지의 요금을 성인 3천300원, 초등생 1천650원 등 총 4천950원의 운임을 적용받아야 했지만 이 회사는 성인으로 간주해 6천600원을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박 씨는 이 회사가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은 지난 20일 귀국길에서였다. 인천공항 매표소에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재하고 승차권을 구입한 박 씨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보고 놀랐다.

영수증에는 자신의 자녀가 50% 할인된 금액을 포함해 1만5천600원이 적혀 있던 것.

박 씨는 “업무상 이 회사 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객을 속일지는 몰랐다. 아마 승차권을 구입할 곳이 인천공항 뿐 다른 곳에선 현금으로 승차하기에 이런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모든 고객들은 이러한 부당요금 징수에 속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경기고속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50%, 중·고등학생은 30%의 할인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이며 운전기사 등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부당요금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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