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 김유석·최만식 시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1시 성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15일 성남시의회에 제출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보면 성남시가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대엽 성남시장 및 친·인척, 그리고 특정기업들에게 재산상 혜택을 줬다”며 “성남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중 이대엽 시장 소유의 서현동 A음식점 일대의 규제완화, D 씨가 소유한 야탑동 토지의 용도변경, B·C백화점 임의용도 변경 등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중 ▶이 시장 소유의 서현동 A음식점 일대의 경우 당초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70%로 늘리고 건폐율도 50%에서 60%로, 층수 또한 3층에서 5층으로 완화 ▶D 씨 소유의 야탑동 토지는 당초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된 용도'로만 전용 가능한 곳이어서 10여 년간 방치 중이었으나 2004년 7월 D 씨가 인수한 후 이번 변경안을 통해 음식점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준주거용지' ▶분당구 소재 B·C백화점의 6층에 대해 업무시설이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인 곳을 임의로 용도변경을 해 줬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설정,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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