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民資誘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최근 정립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부족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부문에게 일정범위내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의 법적인 근거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서는 제정 목적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운영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고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새로운 행정작용이 기존의 다른 행정작용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개념요소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민자유치의 법적 개념요소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주체가 된다는 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이 목적이라는 점, 민간부문으로부터 건설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한다는 점, 민간부문은 법령 및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수익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건설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그들에게 민자유치법령 및 관련 계약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 및 수익권을 부여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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