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호텔용 수입 중고선박의 경우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으로 인정, 무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선상호텔용 중고 선박을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임을 인정해 여객선(관세 무세)으로 분류키로 하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내의 선형모터 코일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L사가 선상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중고 선박을 쟁점사항으로 화객선을 개조, 여객선으로 운항하다 현재는 엔진 등의 노후로 인해 운항할 수 없으나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이므로 여객선으로 보아 무관세에 분류할 것인지와 설계당시에는 수송용으로 설계돼 사용됐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당시에는 항해기능이 없이 정박된 상태에서 향후에 사람의 숙박을 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수 선박으로 보아 관세율 5%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과정을 거쳤다.

이날 품목분류협의회 위원들은 항해기능은 없지만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이므로 여객선의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판단해 HSK 8901.10-1000호(무세)로 분류 결정했다.

한편, 이 선박은 지난 1976년 일본에서 건조, 태국에서 여객선(1만2천441 t 급)으로 사용해 왔으며, 240여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화성 인근해상에서 선상호텔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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