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8월 분양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인 오는 12일부터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분당지역 일대에서 이뤄지며 이를 위해 건교부는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 조직으로 개편,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현장 단속을 벌인다.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판교신도시 분양주택의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불법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 또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판교 8월 당첨자는 12일 0시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 조·석간 7개 경제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주일간 당첨자에게 공개되고 이후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당첨자의 계약일은 분양주택의 경우 오는 11월13~28일, 임대는 이달 18~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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