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 시스템인 `선박 프리패스'를 개발, 지난 7월 인천해양경찰서와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5천300여 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어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박 프리패스는 모든 출·입항 대상 선박에 고유 ID가 내장된 전자태그(RFID)를 부착, 출항과 입항시 파·출장소 방문신고 없이 자유롭게 항구를 드나들 수 있는 제도로 시범운영을 거쳐 상용화가 되면 신고절차가 자동화·간소화돼 어민 불편 해소와 함께 어민들의 해상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선박 프리패스 도입으로 지난 1972년부터 100 t 급 미만 선박 8만4천여 척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출입항 파·출장소 방문신고가 40년 만에 일대 혁신을 이루게 된다.

또 50~60분 걸리던 신고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고 자유롭게 출·입항할 수 있어 어민들은 더 많은 시간을 조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인천해양경찰서와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선박 프리패스시스템에 대한 추진 성과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전국 일선 해양경찰서에 확대 운영, 방문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과학적 해상재난관리체제의 연안안전망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선박 프리패스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27일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선박출입항 자동장치를 작동하고 출·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하는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이번 선박 프리패스 도입을 통해 일선 해양경찰 파·출장소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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