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프리패스는 모든 출·입항 대상 선박에 고유 ID가 내장된 전자태그(RFID)를 부착, 출항과 입항시 파·출장소 방문신고 없이 자유롭게 항구를 드나들 수 있는 제도로 시범운영을 거쳐 상용화가 되면 신고절차가 자동화·간소화돼 어민 불편 해소와 함께 어민들의 해상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선박 프리패스 도입으로 지난 1972년부터 100 t 급 미만 선박 8만4천여 척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출입항 파·출장소 방문신고가 40년 만에 일대 혁신을 이루게 된다.
또 50~60분 걸리던 신고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고 자유롭게 출·입항할 수 있어 어민들은 더 많은 시간을 조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인천해양경찰서와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선박 프리패스시스템에 대한 추진 성과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전국 일선 해양경찰서에 확대 운영, 방문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과학적 해상재난관리체제의 연안안전망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선박 프리패스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27일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선박출입항 자동장치를 작동하고 출·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하는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이번 선박 프리패스 도입을 통해 일선 해양경찰 파·출장소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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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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