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이혼 숙려(熟慮)기간제'가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의 이혼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군포시에 사는 평범한 중년 부부인 A(46)씨와 B(44·여)씨는 이번 추석 명절 때 지방에 있는 시댁에 갔다오면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끝에 9일 오전 법원에 찾아와 이혼신청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싶어 했던 B 씨는 남편의 강요로 지난 5일 시댁에 내려가자마자 차례 음식 준비를 하느라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하는 등 이틀이 넘게 계속 집안일을 해야 했다.
 
B 씨는 지난 7일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A 씨에게 “몸이 좋지 않아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데려가 고생만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이에 A 씨가 위로의 말 대신 “왜 명절 때만 되면 타박하느냐”고 핀잔을 준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됐다.
 
결국 이들 부부는 일요일까지도 내내 싸움을 하다 이혼신청서를 내면 당장 이혼할 수 있는 줄 알고 지난 9일 법원을 찾았으나 2주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확인을 받도록 한 숙려기간제 때문에 신청서만 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을 상담한 이혼상담위원은 “아내의 명절 스트레스를 남편이 이해하거나 위로하지 못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 돼 이혼신청까지 했지만 2주 동안 화난 마음을 추스려 대화를 하다 보면 이혼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부처럼 9일 하루 수원지법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35쌍이며 협의이혼이 확정된 부부(전월 신청 부부 포함)는 총 40쌍이다.
 
이는 수원지법 하루 평균 이혼부부인 40쌍과 같은 수치이지만 설 연휴 다음날인 지난 1월31일 50쌍이 이혼하는 등 명절 이후 이혼이 급증한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예전에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확정을 받을 수 있어 명절 이후 홧김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혼 숙려기간제가 도입되면서 마음먹은 대로 바로 이혼할 수 없게 되자 이혼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월부터 협의이혼 신청시 2주일(이혼상담신청시)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혼 숙려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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