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신장동 구시가지 재개발(신장3지구)을 위해 주민제안으로 추진중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놓이자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하남시 신장동 454-47번지 등 97필지, 1만5천107㎡ 신장3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19일 주민 79.5%의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접수,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 주민공고공람을 끝내고 9월22일 시청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것.

그러나 주민공고공람 후인 9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협상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놓고 아파트부지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신·개축이 금지돼 매매행위가 금지된다는 등의 허위사실 및 비방이 나돌자 먼저 땅을 협의 매수해놓고 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라는 일부 주민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주민 60여 명은 지난 16일 오후 현장에 모여 “일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오해와 특정 선동주민이 유포한 허위사실 및 비방으로 호도돼 입안중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은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하남시 발전과 신장3지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정에 반영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이러한 진정서 건에 대한 행정적 처리는 하남시민 다수를 위해 할애돼야 하는 소중한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라며, “진정서로 인해 원만히 추진되는 신장3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장애없이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민 안모 씨는 “당초에는 동의서를 해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다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명모 씨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되 사전에 지주들과 협의해 매입을 한 다음에 하라”며 “남에 땅에다 함부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느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행위자체가 중지돼 신개축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며 “그러나 주민발의로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사업이 어렵다. 사업시행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100%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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