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0·25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하는 선거공보란?

〈답〉 10·25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는 선전벽보에 비해 후보자 자신의 이미지와 정견·공약 등을 가장 풍부하게 담아 유권자에 전달할 수 있는 선거홍보물입니다. 특히,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재산상황 등 후보자의 신상정보가 수록됐습니다.

남동구선관위는 가구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칟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해 10월20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책자형 선거공보를 동봉해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 가구에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도 함께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는 12면 이내에서 선거명·선거구명과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경력·정견·공약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둘째 면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이 실려 있습니다.

선거공보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매 가구에 발송된 일부 선거공보가 우편함에 방치되거나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데 그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정견·정책과 공약을 유심히 살펴보고 서로를 비교·판단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032-425-3939 또는 국번없이 ☎1588-3939로 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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