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산재한 폐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무더기로 검출돼 폐교는 물론 현재 사용 중인 학교 역시 석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강화을)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석면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기도, 대전, 강원도 등 3개 지역 6개 폐교를 대상으로 한 9개 시료 전체에서 각각 5~18%의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

조사대상 학교 중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천장과 벽 자재 등에서 18%의 석면이 검출된 것을 비롯해 인천시 서구지역의 한 폐교에서는 15%의 석면이 검출되는 등 조사대상 모든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다량 축적될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종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우리나라는 석면관리 및 법제도가 미흡해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재 의원은 “건물 노후화와 붕괴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석면으로 무방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에 산재한 전체 폐교 중에서 석면을 다량 함유한 수가 상당할 것이고 현재 사용 중인 학교들도 석면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철거할 경우 신고후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하고 있으나 지난 2003년의 경우 1년간 고작 5건만 신고됐고 나머지 수천, 수만 건은 폐석면이 무단 폐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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