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중국 톈진(天津)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의 선원에게 부탁, 히로뽕 407 g을 배에 싣고 인천항에 들여오게 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인천시내 모 다방에서 오모 씨에게 3천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려 한 혐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