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7일 중국에서 선박을 이용해 히로뽕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뒤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로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중국 톈진(天津)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의 선원에게 부탁, 히로뽕 407 g을 배에 싣고 인천항에 들여오게 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인천시내 모 다방에서 오모 씨에게 3천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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