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17일 자기앞수표를 위조, 도박판에서 사용한 혐의(유가증권 위조)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 자신의 집에서 은행에서 인출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스캐너와 컬러프린터를 이용, 위조한 뒤 지난 9월27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모 부동산에서 도박을 하면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은 김 씨 등 4명의 도박현장을 적발, 압수한 수표를 은행에 조회, 위조사실을 확인했으며 육안으로는 가짜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했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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