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의 보석허가가 변호인 선임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천지법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석허가 청구 대비 허가율이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는 54%로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의 34.1%보다 19.9%가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의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른 보석청구 대비 허가율 차이 4.5%(선임 55.6%, 비선임 51.1%)에 비해 무려 15.4%나 높은 수치다.
 
전국 지방법원 중에는 서울동부지법(22.6%)과 전주지법(20.1%)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차이다.
 
또 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올해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2천452건 가운데 218건을 기각, 8.9%의 기각률을 보여 전국 지방법원 중 기각률이 가장 낮았다.
 
문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신체 구속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국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엄격히 하는 가운데 인천지법은 이러한 인식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