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가 각 시·도에 배정하는 공장총건축면적(공장총량)과 관련, 경기도와 여당 의원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전북 익산갑)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경기도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을 21%나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의왕시는 27만7천여 ㎡를 배정받고도 단 1㎡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허용된 공장총량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가 공장총량제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경기도 본청 관할에서는 공장총량 잔여량이 23.6%인 데 비해 제2청사 관할의 잔여량은 16.78%로 나타났다”며 “중복 규제로 개발이 어렵다는 경기북부에 비해 산업이 발달한 남부권에서 잔여량이 훨씬 많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따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17일 한 의원이 공장총량제 배정방식의 변경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데다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빚어진 오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우선 지난 2003년까지는 공장총량이 매년 배정됐으나 2004년부터 3년 단위로 배정하도록 변경됐고 9월 말 현재 경기도에 배정된 3년 물량의 97%를 사용, 오히려 물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01년 260만 ㎡, 2002년과 2003년 각 268만 ㎡을 배정받아 모두 사용했고 제도가 변경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모두 823만 ㎡를 배정받았다.

도는 이중 40%인 333만 ㎡를 2004년에 모두 사용했으며 지난해 35%인 291만 ㎡를 배정했으나 21%인 63만 ㎡가 사용되지 않자 올해로 이월, 당초 올해 배정한 물량 208만 ㎡와 합쳐 모두 271만 ㎡ 가운데 97%를 사용했다.

실제로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의왕시에 27만7천284 ㎡를 배정했으나 단 1㎡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경기도가 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왕시에 배정된 물량은 고작 2천610㎡에 불과하고 한 의원이 주장한 물량(27만7천284㎡은 도 본청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물량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2004년부터 공장총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배정된 3년 물량을 모두 소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한 의원은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물량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특히 의왕시 부문은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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