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홍기헌)는 18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수원시장의 소집요구에 의해 집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처리와 다음달 27일 개회되는 올 제2차 정례회기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집행부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하게 된다.

위원회별 주요 심사안건은 자치기획위원회의 경우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처리한다.

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권한 중 가장 실질적인 권한으로,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의원상호간 감사기법의 공유, 지역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료수집, 위원회별 감사반 편성을 통한 업무역할의 분담 등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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