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은 물론 뇌물수수 및 집단행위금지 및 복종·성실의무위반으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인천시 공무원이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대다수가 집단행위금지 및 복종·성실의무위반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관련된 것이어 앞으로 전공노의 집단행위에 따른 시 집행부의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단행위금지 및 복종·성실의무위반 등으로 해면 또는 파면당한 공무원이 무려 47건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전공노 직장사무실 폐쇄를 둘러싼 시 집행부의 대응에 따라 또 한 차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의 집단행위에 대한 중징계 이외에도 시 및 산하 기관의 공무원 가운데 직무와 관련된 향응 및 금품요구로 해임 및 파면당한 공무원이 3명, 공금 횡령이 3명에 이르고 있다.

시유지 임대조건으로 뇌물을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다 중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3명, 근무 중 직장을 이탈해 도박을 벌인 것을 포함, 민원인을 폭행하다 처벌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각각 1건에 이르는 등 질 나쁜 행위도 일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상벌을 분명히 설정해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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