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5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짝퉁' 수만 점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성모(39)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인터넷쇼핑몰 2곳에 유명메이커 판매코너를 개설, 가짜 리바이스청바지와 샤넬목걸이 등 짝퉁 3만여 점을 정가의 70~80%에 팔아 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청바지를 1만~2만 원의 헐값에 구입한 뒤 유명상표를 부착해 6만~7만 원에 판매, 2~6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구입한 짝퉁 라벨 제조공장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인터넷쇼핑몰 3~4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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