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 시장은 자신의 공약과 향후 공약을 실현할 비전을 시청공무원이 가진 자료와 계획서 등을 이용해 3선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며 “이는 불법 관건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신 시장 고발에 제출된 증거자료만도 60여 가지나 된다”며 “공무원들의 불법선거 개입이 너무나 조직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통해 당선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유순철 기자
scyo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