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월 종업원 A(24·여)씨가 방 보증금 500만 원 등 채무금 730만 원을 값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를 모텔방에 가둬 놓고 폭행해 1천만 원짜리 지불각서를 쓰도록 한 뒤 A 씨를 대전의 한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의 딸은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와 함께 피해자 A 씨를 충북 청주까지 쫓아가 감금하고 폭행해 지불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A 씨가 대전의 성매매 업소에서 출입문이 밖에서 잠긴 상태로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