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몸값으로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형제에게 징역 12∼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와 김 씨 동생(25)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데다 초등학생까지 납치해 인질로 삼아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생각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법정형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어린이를 납치한 뒤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 형제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지난 4월23일 오후 9시40분께 충북 단양에서 귀가하던 A(22·여)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끌고 다니면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다음날 인천으로 이동, 인천 모 초등학교 1학년 B(8)양을 납치, B양 부모에게 몸값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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