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도내 소형 승합차량 등을 개조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수원 6대, 시흥 3대, 성남 10대, 부천 8대, 화성 1대, 양주 2대 등 6개 시에 모두 30대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36만 명이므로 장애인 콜택시 1대당 1만2천 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한편 서울은 등록 장애인 31만 명에 120대로 1대당 2천583명, 인천은 10만 명에 20대로 1대당 5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 인천보다 요금이 비쌀 뿐만 아니라 운행시간도 가장 짧아 이용객의 불편이 큰 실정이다.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요금은 2km 당 평균 1천 원이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평균 239km, 시간요금은 100원당 평균 54초로 일반택시의 50% 수준을 받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2km당 760원, 서울시는 5km당 1천6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어 경기도보다 낮은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을 받고 있다.
운행시간도 경기도는 오전 8시∼오후 10시로 14시간인 반면, 인천은 오전 6시30분∼오후 10시30분까지 16시간, 서울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로 15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 6개 시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인접 시·군의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장애인연맹 김병태 대표는 “서울의 경우 특별교통 운송수단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 택시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관련 조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앞으로 1년 정도 운영성과를 분석한 뒤 장애인 택시의 확대 운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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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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