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증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이용자수에 비해 차량대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도내 소형 승합차량 등을 개조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수원 6대, 시흥 3대, 성남 10대, 부천 8대, 화성 1대, 양주 2대 등 6개 시에 모두 30대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36만 명이므로 장애인 콜택시 1대당 1만2천 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한편 서울은 등록 장애인 31만 명에 120대로 1대당 2천583명, 인천은 10만 명에 20대로 1대당 5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 인천보다 요금이 비쌀 뿐만 아니라 운행시간도 가장 짧아 이용객의 불편이 큰 실정이다.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요금은 2km 당 평균 1천 원이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평균 239km, 시간요금은 100원당 평균 54초로 일반택시의 50% 수준을 받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2km당 760원, 서울시는 5km당 1천6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어 경기도보다 낮은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을 받고 있다.
 
운행시간도 경기도는 오전 8시∼오후 10시로 14시간인 반면, 인천은 오전 6시30분∼오후 10시30분까지 16시간, 서울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로 15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 6개 시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인접 시·군의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장애인연맹 김병태 대표는 “서울의 경우 특별교통 운송수단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 택시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관련 조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앞으로 1년 정도 운영성과를 분석한 뒤 장애인 택시의 확대 운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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