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부평구청장 전 보좌관 A(39)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구청장 부인 B(5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 씨의 지시를 받고 도피자금을 지원하는 등 A 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C(49)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인과 지인들이 불법선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범인에게 도피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으로 도피생활을 도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B 씨는 A 씨가 4월 중순께 공직자로서 당원 불법모집 등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직후 도피하자 A 씨가 잡힐 경우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C 씨 등을 통해 4개월간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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