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한택수(59)양평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25일 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한 군수의 혐의사실 중 4월16일 강원 홍천군 모 콘도에서 선거구민 50여 명을 상대로 재임기간 업적을 발표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으니 한 번 더 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인사말을 한 혐의는 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유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군수가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업무집행 권한이 정지된 4월5일 군청 간부 및 읍·면장 등 42명과 식사하고 “감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린다”며 식사비 29만여 원을 업무추진비로 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환송모임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한 군수는 5·31선거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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