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매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최근 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는데 지난해 경우 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지원 학생 가운데 1만3천여 명이, 올해에는 1만여 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는 데다, 일부 지원신청 학생의 경우 요건이 불비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하루 세끼는 차에 있어서는 기름이고, 전자제품에 있어서는 전기와 같아 제 때에 꼭 먹어줘야 한다. 한창 공부할 시절에 끼니를 거른다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뇌가 활발히 활동하지 못해 공부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효시는 1790년대 독일 독지가가 빈곤가정의 아동에게 수프를 제공한 것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결식학생을 대상으로 부분급식을 실시했으며 그 뒤 점차 개선 발전돼 왔다. 이제 학교급식 제도는 종전의 결식아 구제책에서 벗어나 영양을 향상시키고 편식을 교정해 올바른 식생활을 가르치는 영양급식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도 밥을 굶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다. 그러나 아직도 결식학생들이 줄지 않고 학교급식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제라도 20여년 실시돼 오면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학교급식이 과연 양적 질적으로 충실해 왔는가 하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나 지자체 할 것 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또는 우선지원을 통해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청은 앞으로 급식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밥 굶는 일처럼 서러운 것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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