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사회에서는 가난과 남아선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아 살해가 성행한다고 했다고 한다.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가난한 부모들은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를 데리고 자다 깔아 죽이거나 이불을 덮어씌워 죽이고 굶겨 죽였다. 이는 강한 종족 보존을 위해 열등한 아기를 도태시키는 풍습도 있었다.

아마존강 유역의 인디오들 중에는 강물에 아기를 넣어 살아남는 아기만 건져 키웠다고 한다. 고대에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려 살아남는 놈만 키운다는 사자의 습성과도 닮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부족은 허약한 아기나 장애아는 아예 내다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철학자들조차 “영아살해나 기아는 인구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영아살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마침내 315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아동 살해 금지 조항을 법전에 명시하게 했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부모라면 다른 사람이 옷과 음식을 주어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아살해는 서구에서도 18세기까지 공공연히 발생했다.

고대사회에서 영아살해가 흔했던 그 바탕에는 아기를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던 통념이 깔려 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했던 서구사회에서조차 아기는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겨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정란의 생명권, 인격권까지도 존중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이 시대에 부모에 의한 영아 냉동고 사건은 아무래도 미스터리다. 〈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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