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해서도 재래시장에 준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포 밀집 상점가에 대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하고, 시장인접지역의 상점갇무등록 시장을 묶어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재래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아케이드, 주차장, 공동창고 등 재래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를 국유지에 대해서는 80% 감면하고, 공유지는 80%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했으며, 하천점용료도 지자체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시장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인근 공설주차장의 이용료 감면, 시장인근 공설주차장의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 위탁관리 허용, 등록시장이 재개발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 밖에 5일장의 주말장 전환 지원, 재래시장 관광지 육성 및 시장내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임시시장의 개설요건 마련, 상인회 등의 시장관리자 지정, 시장정비사업 심의절차와 도시계획 심의절차 일원화, 시장정비사업에 따르는 16개 인·허가 일괄의제 처리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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