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카페리 화물을 취급하는 CY부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적용 임대요율안이 재산정된다.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위원장 한준규)는 26일 제18차 회의를 갖고 선거(항내)외 부지 임대요율 적용 방안을 놓고 연안부두 역무선 부두 인근 3개 사(선광, 우련통운, 동방) CY의 경우는 카페리부두에 야적장이 없는 관계로 기존 야적장 요율을 적용하느냐 또는 선거외 부지인 만큼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냐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최정철 항만위원은 역무선부두 CY는 일시 거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역시설로 인정, 야적장 임대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른 위원들은 선거외 항만부지에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논의 끝에 선거외 부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요율을 기준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물류부지의 공급상황 등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적정한 임대요율체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 위원은 항만소위원회를 통해 인천항만공사에 항만운영상의 특수성을 감안, 국유재산법과 항만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해 주길 권고사항으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검토하지 않은 것과 인천항만물류협회와 집행부가 용역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불찰은 절차상 하자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항만위원회는 이밖에 선거외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개별 공시지가금액×50/1,000×면적(㎡)=연간부지임대료)을 적용하되 기존 사용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완화를 위해 야적장 사용업체는 오는 2011년까지, 창고 소유업체는 2012년까지 매년 단계적 조금씩 임대료를 인상하는 현실화 요율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집행부인 인천항만공사가 상정한 직제규정 개정안에 따른 18명 증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긴급한 9명만 증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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