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원을 호화 위락시설로 둔갑시킨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발업자와 이를 묵인해 준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건축주가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위락시설로 사용토록 묵인하고 산림 일부를 불법 훼손케 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공무원 A(46)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 남양주시 일대 산림보전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주 B 씨에게 허가해 준 뒤 B 씨가 이 수련원을 회원제 골프연습장,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등 성인전용 위락시설로 운영토록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 불가 통보를 받고도 측량 성과도와 설계도를 조작해 수련원 신축을 허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산림 4천478㎡가 무단으로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수련원 일대에는 106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58m 높이의 철탑 18개, 7천 ㎡ 크기의 그물공작물, 주차장, 자연석 정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최근까지 회원을 모집하는 등 위락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청소년수련원과 건축주 B 씨는 건축법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돼 벌금 1천만 원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시설 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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