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6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해 의류와 모자 등 잡화를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조모(30)씨 등 제조업자 8명과 유통업자 권모(29)씨를 비롯한 관련자 12명 등 모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의 지하 의류공장 8곳에서 유명상표를 도용해 의류, 모자 등 5억 원 어치를 만들어 이를 시중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점퍼, 모자 등 가짜 명품 3만여 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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