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등록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에 제때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도내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모두 116만1천909대로 1천21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중 납부된 과태료는 46만8천여 건에 182억여 원으로 징수율은 건수대비 40%, 금액대비 15%로 미징수 과태료가 무려 1천31억 원에 달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5천 원을,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하루 2천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구나 과태료 처분후에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적발된 차량만도 지난해 모두 1만1천52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폐차나 명의이전시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책임보험은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납 과태료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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