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제6중재부(위원장 박정호)는 26일 조정심리를 열고 지난 10월11일자 기자협회보 1면에 보도된 `서울경찰청, 경인방송 금품의혹 수사'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조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경인TV방송에 따르면 이 같은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 기자협회보는 “영안모자가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도 영안모자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정정보도문을 11월1일자 2면에 게재하기로 했다.


기자협회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경인TV방송과 영안모자도 기자협회보 기사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기자협회보와 경인TV방송은 새 방송이 조속히 개국돼 1천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진정한 여론과 문화 구심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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