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안내 장치인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최근 GPS(위치측정시스템)와 지상파DMB가 지원되는 30만∼40만 원대의 중저가 제품이 출시되는 등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속도측정기 탐지용 장치'로 분류되면서 불법 아닌 불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A 홈쇼핑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지난달 말께 상품으로 올린 7인치 GPS 내비게이션이 매진됐다.
 
타사 홈쇼핑 3곳도 90%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지역 관련 업체들에도 내비게이션 관련 작업과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업계에선 GPS 내비게이션 장착차량이 지난 2002년 전국적으로 7만여 대에서 현재 100만 대 수준으로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텔레메틱스 사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되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등에서 음성과 영상표시로 운전자에게 목적지까지 최단경로나 도로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은 `속도측정기 탐지용 장치'로 분류된다.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불법장치인 셈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4항에는 속도측정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거나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를 한 자동차는 운전이 금지돼 있으며,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조사들은 카메라의 위치를 `제한속도 준수지역' 등의 안내메시지로 알리는 등 우회적으로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내비게이션 구입 운전자들과 업계 측은 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과 같은 교통정보 서비스로 인식해 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4년 11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발의한 박찬숙 국회의원은 불법장치를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에서, 단속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단속카메라는 경찰의 범칙금을 거두는 수단이 아닌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둘러 법규가 마련돼 국가산업 활성화와 경찰의 단속범위를 명확히 짚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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