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우선 청소년 유해 불법전단 등에 대한 수거활동을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상업지역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벌이고, 불법 현수막에 적용하던 수거보상제를 확대해 수거 전단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정왕동 지역 8개 지정단체와 각 동별 노인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청소년 유해 관련 수거전단 및 불법현수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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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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