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시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80%까지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시로 넘겼으며 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대신 용적률을 기존 350%~450%에서 300~400%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 재난·재해의 우려가 없는 한 15년이 지나야 재건축 등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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