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전임 동두천시장 방제환 씨가 뇌물수수로 수감된 상황에서 최근 최용수 현 동두천시장마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됨에 따라 동두천시는 이병기 부시장 주관으로 간부회의를 실시하는 등 시장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동두천시에서 추진해 온 탑동 계곡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방제한 전임 동두천시장에 대해 1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민선 1기 제10대에 이어 2기 동두천시장을 역임했던 방 씨가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 비리가 인정돼 고령의 나이에도 현재까지 수감돼 있어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최용수 시장마저 지난 23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리모델링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인정돼 구속되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다.


수사를 맡은 검찰에 대해 최 시장은 “리모델링업체 대표를 직무실에서 만난 것은 기억나지만 외부에서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혐의의 실체성 여부는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문제는 최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직무집행를 정지당하게 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101조 2항에 의거 현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장이 잇따라 비리와 관련, 구속수감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뇌물수수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상 초유의 두 현직 시장 구속사태를 당한 동두천시는 불행한 일”이라며 침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시정 업무공백과 신뢰성 타격은 물론 앞으로 추진할 대형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니 동두천시의 앞날이 캄캄한 것은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